2025. 9. 12. 16:10ㆍ백엔드/리눅스
이게 뭐 중요하나 싶을 수 있지만, 1차 시험때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온다. (나 때만 그랬던 건진 모르겠다)
소스코드와 실행코드 등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스를 사용하여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
어떤 라이선스로 분류되는 지의 기준과 해당 규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.
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, 특정 라이선스가 얼마나 종속적인지를 보면 된다.
GNU
GNU : 유닉스가 아니다.
FSF (자유 소프트웨어 재단) - 리처드 스톨만
→ 실행, 재배포, 개작에 대한 자유. (단, 금전적 수익과는 별개)
GPL (GNU General Public License) 라이선스
→ GPL 코드 일부 사용시 GPL 라이선스를 따른다 는 규정
→ 유료로 판매 OK, 그러나 전체 소스코드 무료 공개 의무
LGPL (완화된 GPL) 라이선스
→ LGPL 적용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한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(명시는 해야함) → 단, 단순 이용이 아닌 수정,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 배포시에는 전체 공개 의무 있음
BSD (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) 라이선스
→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으며 상용(상업적) SW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
→ 수정, 파생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(완전 자유)
→ OpenCV
아파치 라이선스
→ 2.0 라이선스는 제작, 저작권 양도, 전송에 대해 무제한 (명시는 의무)
MIT (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) 라이선스
→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개발 허가서
→ BSD 라이선스 기초
→ X-윈도우, JQuery, Node.js
MPL (Mozilla Public License) 라이선스
→ BSD + GNU 혼합적 성격
→ 소스코드 ,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는 것이 특징
→ 수정한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원작자에게 알려야 함 (GNU 성격)
→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 가능 (BSD 성격)
→ 모질라 어플리케이션 (스위트, 파이어폭스, 선더버드 등 모질라 계열 SW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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